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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7고단6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며, 차량용 LPG 용기를 수거하여 용기에 남아 있는 고압가스인 액화 석유가스를 추출하여 저장 탱크에 저장하고, 그 액화 석유가스를 충전 소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1.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위반

가. 고압가스 운반의 점 누구든지 고압가스를 양도 ㆍ 양수 ㆍ 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경 위 C에서 화물차의 짐칸에 임시로 적재한 저장 탱크에 위와 같이 추출한 370만 원 상당의 고압가스인 액화 석유가스를 주입한 다음,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충전 소로 위 액화 석유가스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였다.

나. 고압가스 판매의 점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충전 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운반한 370만 원 상당의 고압가스인 액화 석유가스를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7,770만 원 상당의 고압가스인 액화 석유가스를 판매하였다.

2.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피고인은 위 ‘C ’에서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LPG 가스통에 잔존하는 액화 석유가스를 추출하여 보관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가스 추출, 보관 작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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