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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4고단3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0 레미안휴레스트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고양소방서 방향에서 수역이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A110 이륜차 좌측면부위를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우전반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3차로에 주차된 뉴그랜버드버스의 후미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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