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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차일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소1파출소 방면에서 차일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여, 54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함몰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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