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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8. 10: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번교 다리 밑 자전거도로를 본인 소유 자전거를 운전하여 번동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보행자도로에서 우측인 자전거도로로 횡단하던 C(6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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