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포르쉐 911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17: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현대아이파크아파트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스홈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보정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통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중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진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여)운전의 sm5 승용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4896호 화해권고결정에서 '2012. 6. 5.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이 2012. 12. 27.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