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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8 2018고단2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21.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길에서 주시회사 C의 D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실거주지란에 ‘부산 사하구 G건물 H호’, 주민등록지란에 ‘부산 서구 I’, 휴대폰란에 ‘J’, 대출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성명란에 ‘E’, 대출금액란에 ‘5,000,000원’, 대출이율란에 ‘24.0%’, 고객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대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부산 G건물 H호’, 전화번호란에 ‘J’, 대출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 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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