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3 2017가합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본금 2억 원을 투자하여 C와 함께 2015. 9. 14.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분율을 원고 50%(비록 원고가 자본금 2억 원 모두를 부담하였지만 이를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평가하여 1주당 액면가 1만 원의 총 발행주식 2만 주 중 1만 주를 취득), F(원고가 부담한 2억 원 중에는 원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F이 원고에게 지급한 상당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과 G(C의 처, C는 기술력과 영업력을 투자한 것으로 보았다)가 각 25%(각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평가하여 각 5,000주를 취득)로 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하여 가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돈을 대여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도 적자를 보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계속하여 대여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자 C에게 자신의 투자금과 대여금을 반환받으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C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2016. 11.경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애초에는 피고가 원고의 지분 50%(1억 원으로 평가된 것)와 F의 지분 25%(5,000만 원으로 평가된 것)를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고가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2016. 12.경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가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던 돈을 돌려받되, 이 사건 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