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3. 1. 4.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 피고, D이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이 납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본의 총액은 3억 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3, 갑 6,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D과 함께 각 1억 원씩 납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뒤, 2013. 1. 25. 5,000만 원, 2013. 2. 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이와 별개로 피고의 요청으로 2013. 1. 3.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D은 각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그 후 1억 원씩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억 5,000만 원만을 납입하였고, 원고 주장의 2013. 1. 3.자 5,000만 원은 투자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이라 피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자본의 총액이 3억 원인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원고, 피고, D이 각 1억 원씩 납입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