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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합4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64에 있는 신협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폭행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6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야이 씹쌔끼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범행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겸 피해자 D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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