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연립에서 재개발로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7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2.경 충주시 D연립 나동 103호 내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해 놓은 창문을 강제로 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자화육각수’ 3개, 냄비 4개, 주전자 1개, 요리세트 1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수도꼭지 한 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8. 02:05경 충주시 G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 중인 H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이사용 수레(카트) 2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조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