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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제1심에서 한 달여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거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까지 합하여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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