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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도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교통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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