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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4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1:01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8만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배짱좋게 장사하네, 여기 관할이 소사구청이야, 내 전화 한통이면 너 장사못해.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큰소리 치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술값 영수증

1. 주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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