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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A6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및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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