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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13 2011고정40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15:40경 의령군 C 앞 D 제방공사현장에서 위 제방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남의 땅에 누구 맘대로 공사를 하느냐”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머리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제방 둑 아래로 넘어뜨렸다.

그 이후에도 재차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경추부 및 좌측흉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G병원 의사 H), 피해자 등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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