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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고단1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노래클럽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2:34 경 위 노래클럽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근위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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