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1 2018고단3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57세)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6. 13. 07:5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양파밭에서, 피해자가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쇠파이프를 들고 땅에 내려치면서 “왜 우리를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다녀 씨발년아”라고 말한 뒤, “좆같은 년아 너 이장에게 전화해, 너 내가 때려 죽여버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논 비탈길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척골검상돌기 요골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E에 의하여 밀려 넘어졌거나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 홀로 넘어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다

변호인은 2019. 2. 12.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툰 것은 사실이고,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피해자가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