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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257699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36,804,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원가 46,485,520원인 별지 표시 자동차를 리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0개월 동안 월 835,308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표시 자동차의 차량가격은 43,600,000원이고, 취득원가는 46,485,520원이며, 잔존가치(예정 리스기간 만료시 기준)는 8,284,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보증금 8,28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20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잔여리스료 잔존가치} × 35%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와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110%의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규정손해금(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22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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