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 또는 신용카드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약정은 아래 구분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8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07. 9. 16.기준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기업은행 2000. 400,000 167,298 567,298 2 엘지카드 2000.09.30. 2005.08. 10,384,400 10,690,763 21,075,163 3 삼성카드 2001.01.22. 1,997,050 1,289,535 3,286,585 4 우리카드 2001.02.14. 700,000 644,598 1,344,598 5 우리카드 2001.05.13. 7,485,305 7,784,325 15,269,630 6 현대캐피탈 2002.01.11. 2002.11.30. 8,992,000 4,296,408 13,288,408 7 서울보증보험 2001.10.18. 2002.03.31. 2,774,114 1,441,183 4,215,297 8 KB유동2 2002.04.18 1,813,720 1,794,640 3,608,360 합계 34,546,589 28,108,750 62,655,339
나. 원고는 2005. 5. 13. 이 사건 각 대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2,655,339원과 그중 원금 34,546,589원에 대한 2007. 9.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