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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26 2014가단1016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명의의 C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및 제1번 요추의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0] 배상책임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 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적용]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인 B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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