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002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2013. 11. 30.경 원고와 별지 1.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⑵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⑷ 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망 B은 2013. 12. 1. 20:15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소재 제원삼거리를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 자동차인 C BMW 528i를 운전하여 제원리 방향에서 제원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이던 소외 D의 운전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 B의 처인 망 F와 자녀인 망 G, H는 2013. 12. 1. 20:52경 충남 금산군 I 소재 J펜션 2A호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피고는 망 B의 모이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