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자동차보험 원고는 2012. 6. 2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재규어 XF3.0D Luxury 자동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eYou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기신체사고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나뉘는데, 그 중 부상의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 원이고,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7,490만 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신한카드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원고 차량의 차량가액이 7,49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⑵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 ‘’의 잘못으로 보인다. 자기신체사고 기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해 ⑶ 위 ‘⑵'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으로써 과실상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