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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4가단535444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자동차보험 원고는 2012. 6. 2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재규어 XF3.0D Luxury 자동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eYou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기신체사고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나뉘는데, 그 중 부상의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 원이고,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7,490만 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신한카드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원고 차량의 차량가액이 7,49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⑵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 ‘’의 잘못으로 보인다. 자기신체사고 기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해 ⑶ 위 ‘⑵'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으로써 과실상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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