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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강 유스 호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금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 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 음주 운전으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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