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5 2018고단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유스 호스텔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유스 호스텔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2. 18.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06,667원, 정부 지원금 1,260,270원 합계 5,806,66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유스 호스텔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2. 18.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69,34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2. 7. 위 근로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