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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18:3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보생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성광 스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2008 고약 1224, 2012 고약 1589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3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1회,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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