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1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화조사철영양탕 앞길을 충주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및 위 카이런 승용차의 동행자인 피해자 H(3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65,816원이 들도록,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055,41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