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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1: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오시장 쪽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르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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