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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구단212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14:30경 계단 사이로 추락하여 ‘좌측 전자하 폐쇄성 골절,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 요추 2-3-4번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3. 피고에게 ‘척추부 및 하지의 이상감각, 좌측 고관절의 운동제한 잔존상태,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을 보인다’는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4. 좌측 고관절의 운동제한(195도)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 ‘좌측 고관절 일반 동통을 이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였고,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위가 유합되었고 근전도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제12급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흉추 12번 및 요추 2, 3, 4번의 각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횡돌기 골절’이라고 한다)을 입었으므로,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으로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별표 6])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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