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5.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좌측 후두부 뇌경막상 출혈, 좌측 두정골-측두골 골절(선상두개골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우측 두정부), 다발성 횡위돌기 골절(흉추 11, 12번, 요추 1, 2번), 다발성 늑골골절(우 5, 6, 7, 8번간, 좌 4, 5, 6, 7, 8번간), 좌측 기흉,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6. 7. 19.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7. 18.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12급 15호에, 척주 장해등급은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14급 11호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입은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고의 좌측 횡돌기 골절 4개(흉추 11, 12번, 요추 1, 2번) 중 흉추 11, 12번 부분은 이미 유합된 상태이고 요추 1, 2번 부분만 불유합 상태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2개 이하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14급 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사후적 유합 여부가 골절 진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유합된 골절 부위를 골절의 범위에서 제외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