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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구단215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4. 9. 13. 김해시 C에서 도장공사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날부터 2018. 5. 23.까지 ‘흉추 6번 파열골절, 요추 2번 불안정성 파열골절, 불완전성 하반신마비, 우측 제1, 4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원위요골골절, 좌측 늑골골절(7, 8)’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8. 5.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척수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흉추 12번 요추 4번간 척추 고정술 상태, 흉추 6번 압박률 42%, 우측 완관절 기준 미달(운동범위 140도)]에 해당된다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원고의 장해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1 원고의 주치의 원고의 주치의인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해급여청구시 발급한 2018. 5. 23.자 진단서에는 ‘일상 동작 수행 이외에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요추부 척수손상으로 양측 하지마비 있어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하여 휠체어 이동하여 이동하고, 우측 상지 기능장애로 일상동작 수행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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