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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구단1986
장해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데, 2015. 4. 17.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회전하는 H빔에 안전모 좌측면을 맞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품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횡돌기 골절(우), 흉추 10번 횡돌기 골절(우),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우),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우 9-12), 외상성 가로막 파열’로 진단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흉추의 변형장해는 제13급 12호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동통장해는 일반적인 만성동통으로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흉추의 압박률이 13급 12호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6. 9.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가 종료된 후에도 흉추의 압박률이 상당한바, 흉추의 변형장해 정도는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한 제13급 12호다 더 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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