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무인 영상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비행위를 전후한 사무처리를 한 것일 뿐 경비원( 출동 대원) 을 사용하는 등의 실제 경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비업 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 경비업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경비업 법 (2015. 7. 20. 법률 제 1339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0.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1호에 따르면, “ 경비업” 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그 중 기계경비업무는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ㆍ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ㆍ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 행하는 업무는, 영상 관제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상 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대상 시설에 외부 침입이 있거나 화재 요인 발생 시 ‘ 주식회사 에스 시큐리티’( 이하 ‘ 에스 시큐리티 ’라고 한다) 라는 관제 업체에 소재한 관제 실에서 이를 모니터링하여 고객 또는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인 사실( 증거기록 제 28 쪽), C과 관제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에스 시큐리티는 2004. 8. 24. 기계경비업무에 관하여 경기도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 사실( 피고인 제출 증 제 1, 2호 증), C과 주식회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