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노10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설치된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 반주장치는 전속 공연 자가 설치한 개인 설치 용품으로 공연 자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반주기를 손님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 36조 관련)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 영업 ㆍ 일반 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 마) 휴게 음식점 ㆍ 일반 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 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 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일반 음식점 내에 설치된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 반주장치( 이하 ‘ 이 사건 공연장비’ 라 한다) 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문언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법령 위반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