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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59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 업무 상과 실과 상해와의 인과 관계 또는 책임 귀속,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피난 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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