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특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5.경부터 2015. 5. 1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경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양주시에 있는 (주)D 등 약 1,000여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CCTV를 설치한 다음 위 CCTV가 감지하는 이상 신호 등을 안양시에 있는 ‘에스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수신하게 하고, 그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여 화재, 도난 발생 시 경찰, 소방서 또는 가입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기계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서비스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자신의 업이 경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는바, 공소사실 기재 업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기계경비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