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일반 송전용 선재, 내열ㆍ고력 합금 송재전용 선재, 마그네틱 와이어용 선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2) 제1심 공동피고 A은 이 사건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D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면서, 위 공장에서 ‘D’라는 상호로 보호용 필름, EVA 필름, 스트레칭 필름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3) 원고는 2015. 4. 29.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과 공장 내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는 2013. 11. 25.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1)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① 보험료: 11,591,500원, ② 보험기간: 2013. 11. 26. 16:00부터 2015. 11. 26. 16:00까지, ③ 보험목적물: ‘이 사건 D 공장(에이동, 비동, 씨동 모두 포함) 및 그중 씨동 내부의 기계ㆍ기구장치 일체’, ④ 담보사항: 위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 보험가입금액을 1,248,261,700원으로 하는 화재손해와 ㉡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라는 내용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되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