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5,911,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6.경 주식회사 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B 소유의 양주시 C 소재 철골조 박공지붕 단층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하 ‘이 사건 B 공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화재보험계약(이하 각 화재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제1보험 보험종목: 하이기업종합보험(방카슈랑스용) 증권번호: D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B 소재지: 경기 양주시 C 보험기간: 2014. 6. 26. 16:00부터 2015. 6. 26. 16:00까지 보험목적물/보험가입금액: - 건물(공장동) 120,000,000원 - 기계 300,000,000원 - 시설 15,000,000원 - 재고자산 250,000,000원 - 건물(창고용도) 50,000,000원 ② 이 사건 제2보험 보험종목: 무배당현대하이드림화재저축보험(Hi1404) 증권번호: E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B 소재지: 경기 양주시 C 보험기간: 2014. 6. 26.부터 2024. 6. 26.까지 보험목적물/보험가입금액: - 건물(기숙사, 조립동, 완제품 창고용) 200,000,000원 이 사건 제1보험 보통약관 제6조는 ‘회사(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나,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2보험약관은 보험자대위권의 행사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2) 피고 A은 ‘F’라는 상호로 양주시 G 소재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조업소 375㎡ 부속건물 96.69㎡의 양말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ㆍ점유하면서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