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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003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02,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갑 제3호증, 제5호증은 각 영상 포함),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⑵ 피고는 방열판 제조 및 아노다이징, 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 남동구 B에 제1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다.

⑶ C는 피고 공장의 바로 옆인 인천 남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도금업을 영위하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9. 10.경 C와 사이에 원고 공장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10. 7.부터 2015. 10. 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0원(건물 479,000,000원, 시설 21,000,000원)으로 하는 비즈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1. 7. 15. C와 사이에 원고 공장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7. 15. 16:00부터 2014. 7. 15. 16:00까지, 총 보험가입금액을 1,290,000,000원(기계기구장치 760,000,000원, 시설 200,000,000원, 건물 및 부속설비 300,000,000원, 재고자산 30,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 및 피해의 발생 ⑴ 피고 공장은 양식 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3. 1. 9.(수요일) 21:45경 피고 공장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1층 공장, 창고, 사무실 및 2층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 600㎡ 정도 소손되었다.

⑵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공장 바로 옆에 있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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