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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26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원고

명의의 유흥주점 영업 2009. 5. 18.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원고 명의로 상호를 C, 사업 종목을 룸싸롱으로 한 사업자등록과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마쳐지고 룸싸롱이 운영되었다

(이하 ‘이 사건 룸싸롱’이라 한다). 2011. 9. 21. 이 사건 룸싸롱의 상호가 ‘D’로 변경되었다.

원고

명의의 2009년도 대출계약 2009. 5.부터 2010. 2.까지 주채무자를 원고로 한 원고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간에 대출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한 29건의 개별적인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2009년도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각 대출금을 대체 입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원고

명의의 2010년 대출계약과 연장계약 원고는 2010. 4. 1. 제일저축은행과 여신과목을 종합통장대출,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기간을 2010. 4. 10.부터 2011. 4. 1.까지, 이자율을 연 18%로 하되, 지연배상금율을 최고 3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E와 F가 원고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와 별도로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는 서울 동작구 G건물 15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F는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119동 20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와 제일저축은행은 2011. 4. 1.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자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 대출계약의 기간을 2012. 4. 1.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E와 F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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