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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2475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A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2008. 7. 1.부터 2011. 5. 15.까지 A은행 본점 영업부, 지점 등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5.경 A은행과 임원 경영 및 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 경영 및 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5. 16.부터 2012. 8. 6.까지 영업부장(이사대우)으로 근무하였다.

나. A은행의 주식회사 원텔에 대한 대출 실행 1) A은행과 주식회사 원텔(이하 ‘원텔’이라 한다

)은 2011. 9. 16. A은행이 원텔에 여신한도액 65억 원, 만기일 2012. 3. 16.,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8. 위 대출계약의 만기일을 2012. 4. 16.로 변경하는 추가 약정을 하였으며, 2012. 4. 26. 위 대출계약의 여신한도액을 60억 원으로, 만기일을 2012. 7. 16.로 각각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텔의 A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A은행 명의로 C 소유인 아산시 D 외 7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아산시 담보물’이라 한다)에 84억 5,000만 원의 1순위 담보신탁 수익권이, E 소유인 서울 강남구 F아파트 76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담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다.

3 A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일에 대출금 65억 원에서 대출비용 3,927만 5,000원을 공제한 64억 6,072만 5,000원을 원텔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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