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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0 2016누596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16.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9.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13. 1. 4.경에 있었던 야외기동훈련(FTX, Field Training Exercice)에서 탄약 적재 훈련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14. 6. 16. 전역하였고, 전역 직후인 2014. 7. 8. 포항성모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및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군 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발병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아래허리 통증은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증상이고, 척추분리증의 경우 군에서의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기왕증으로 보일 뿐 달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차대대의 전차승무원인 포수병으로 복무하면서 좁은 전차 안에서 1발의 무게가 약 25~30kg 에 이르는 탄약을 전차에 적재하고 반출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과정에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원고는 부사관과 선임병 등의 눈치를 보느라 당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하다가 전역하였다.

전역 직후 병원에서 MRI촬영 등 검사를 통하여 척추분리증 및 아래허리통증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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