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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구단10627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7.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경북지방경찰청 B기동대에서 복무하다가 2006. 8.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 정신이상 증세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이후인 2009. 3. 5.경 조현병(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13. 11.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경찰에 입대하였는데, 신병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한 후 소속 부대에서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따르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을 하면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경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발병경위 및 치료경과 원고는 대구대학교 C에 재학하던 중 2004. 8. 27.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및 중앙경찰학교에서 각각 4주 동안 기본 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2004. 10. 19. 경북지방경찰청 B기동대로 배치를 받아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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