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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2. 1. 선고 66나2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2]
판시사항

문화재관리국장이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체결한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예산회계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쫓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의 합의는 개인인 문화재관리국장과의 계약체결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의 성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7352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8,069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63.6.28.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를 흡수 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합병 이전에 위 회사에 속하였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 승계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주장에 의하면 위 조선기계제작소는 1961.11. 피고 기관인 문화재관리국장과 동국소관 문화재인 5개 궁문에 설치하기 위한 자동입장기계 대인용 30대와 소인용 30대를 대금은 대인용 1대당 금 50,580원 소인용 1대당 금 48,980원으로 정하고 1962.2.28.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막대한 자재와 인건비를 들여 제작에 착수하여 1962. 2.19.에는 자동입장기 2대를 납품하고 나머지도 50퍼센트의 제작진행이 되여 있었고 자료구입은 전량되어 있었는데 문화재관리국장은 1962.2.23. 위 기계의 제작의뢰의 취소를 하고 그후 위 제작의뢰한 기계의 인수를 거부하여 원고는 1964.8.21. 위 계약을 해제한바 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제조원가로서 투입된 금원 715,969원에서 자료로 제공된 철강을 고철로 환산한 금 17,900원을 공제한 금 698,06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피고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예산회계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제75조 에 쫓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의 합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의 성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이점을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우연철, 동 이홍기의 각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조선기계제작소 소장 이경충과 문화재관리국장 사이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5개궁에 설치할 자동입장기 대인용 30대, 소인용 30대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합의를 보고 1962.2.1. 문화재관리국장은 위 소장에게 위 기계의 제작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기계의 규격이나 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거나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니 위 합의나 의뢰만으로는 조선기계제작소와 개인인 문화재관리국장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선기계제작소와 국가기관인 문화재관리국장 사이에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국가와의 사이에 본건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조선기계제작소와 국가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자백하였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는바, 위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은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니 위 자백의 취소는 적법히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문화재관리국장이 원고에게 본건 자동입장권판매기를 주문한 행위는 직무집행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사용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문화재관리국장의 본건 자동입장기계 제작의뢰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사를 표명한데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위 예산회계법이나 동 시행령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정부의 기관으로서의 계약체결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계약상 의무를 과한다거나 권리침해를 가wu 오게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달리 위 문화재관리국장의 행위가 기망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의뢰를 받은 조선기계제작소장이 문화재관리국장의 본건 기계제작의뢰를 정부와 기계납품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통의 경우 위 기계제작소장의 과실이라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나라에게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점에 대한 주장도 다른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할때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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