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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18. 선고 65다2170 판결
[손해배상등][집13(2)민,280]
판시사항

국가기관이 예산회계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에 의하지 않고 국가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에 관계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 예산회계법(61.12.19. 법률 제849호) 제70조 , 동법시행령 제74조 , 제75조 에 좇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과의 합의는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조선 기계제작소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관하의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5개궁 정문에 설치할 자동입장기 대인용 30대 소인용 30대를 1962.2.28 까지 제작 공급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피고는 당심 1965.6.4의 변론에서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물품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시인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동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 2,3호 각 증의 각 일부기재, 원심증인 박승직, 당심증인 우영철의 각증언, 당심증인 이홍기의 일부증언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2 동 제4, 5호 각증의 기재만으로서는 피고의 원심에서의 위와 같은 자백이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하여 원피고 사이에 본건 기계의 제작 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예산회계법 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에 쫓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과의 합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의 성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위시하여 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1962.1.31 조선기계 제작소 소장이던 이경춘과 문화재관리국장과의 사이에 5개궁 정문에 설치할 자동입장기 대인용 30대 소인용 30대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합의를 보고 1962.2.1 문화재관리국장이 조선기계제작소장에게 갑 제1호증의 자동입장기 제작 의뢰를 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기계의 규격이나 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거나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나 의뢰로서는 조선기계제작소와 개인인 문화재 관리국장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은 변론으로하고 조선기계제작소와 국가 기관인 문화재관리국장 사이에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원피고간에 본건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제1심에서의 본건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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