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5. 01: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8,000원 사기 치고 잠이 오시나요 자식들한테 창피하게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3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가 잘못 봤네요 자식은 딸 하나만 보이네요 ㅎㅎ”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2. 7. 22. 18:00경부터 같은 달 25. 0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23. 23:12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2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속여 택배비를 송금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기신고 게시판에 “골프백 판매 후 택배비 송금하기로 하고도 안하는 사기꾼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걸 갖고 사기 치는 수법이 아주 노련합니다. 골프용품 및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전문 판매하고 있으며 선입금은 절대 하지 말아 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가.
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