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7. 21:3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핸드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E)에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아! 좆같으면 맞장을 한번 뜨던지.. 니 후배 F이, G, H이 심판세우고 그리고 니 마누라는 니하고 살 생각 전혀 없더라 니 새끼는 널 원수로 생각하고 있고 웃긴다ㅎㅎㅎ 씹쌔끼야 재수없어 언제든지 맞장뜨고 싶으면 전화해라 좆밥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5. 3. 29.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상호의 옷가게 안에서 K에게 “D 마누라는 가출하고, 자식은 애비를 고소하고 가출했고, 치매걸린 노모는 요양원으로 보냈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등 첨부)
1. 문자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