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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자로 피해자 B(여, 55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2:5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젓도죽늘어지고 밋터도허벌창이고,몃년간 만이ㅆㅓ먹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02: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고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처럼 직장 사람들에게 말하여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이혼해주면,통화.조회기록.주기로.약속해노코.왜안주야.약속지키어’, ‘내일아침.D에서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면사무소에 수차례 전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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