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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정7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720호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직원인 E 및 피해자의 지인인 F 등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 D 굉장히 무섭드라고요 사람 뒷북치는 건 타에 불허해요 지금부터 D친구외 G한테 보낸 글 보냅니다 하여튼 살을 섞고 노후를 생각했기에 후회없었네 이게 친구가 맞는 거니 잠자고 관계가진건 숫자를 못세겠고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720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지금부터 미친 짓 시작해보까 기대해 아마 날 저주하게 될거야 니 얼굴에제대로 똥바가지 씨우까 생각중이다.자업자득이니 날 원망하지마 ’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인 증거자료(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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