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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 302호 ‘D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시술 및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고용한 성매매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03. 14. 00:1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F과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안마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압수된 금품 중 이 사건 성매매알선 대금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함. 추징금액 산출식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가: 4만 원(= 13만 원 - 9만 원) 판시 안마시술소의 안마 대금은 9만 원이고, 안마 및 유사성행위를 같이 받는 경우의 대금은 합계 13만 원인바, 위와 같이 산출 -위 합계금 중 판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4만 원(증거기록 77면) -유사성행위 대가 중 피고인이 취득하는 부분: 27,692원= 4만 원 × (9/13)(원미만 버림,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 170만 원을 지급받는 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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