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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1206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 온 B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여자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위 오피스텔 1206호에서, A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여자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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